경제학과 석사과정 졸업요건
1. 학점취득
- ①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.
- ② 이 30학점 중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해야 하며,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.
- ③ 학부 전공이 경제학이 아닌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부에서 개설된 다음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
*지정과목 : 미시경제학, 거시경제학, 사회과학도를위한수학
- 단,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, 학부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.
2. 종합시험
- ① 석사과정의 경우 2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② 21학점 중 6학점은(두 과목)까지는 타 전공 과목이 포함될 수 있다.
- ③ 그러나 학부 보충과목이나 청강과목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석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미시경제학I, 거시경제학I, 및 전공 선택과목 1이다.
- ⑤ 처음 신청 시 3과목 모두 신청해야하며, 일부 과목만 신청할 수 없다.
- ⑥ 신청과목은 수강한 담당교수와 해당과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.
- ⑦ 휴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시험 신청일로부터 시험 당일까지 기준으로 재학 상태여야 한다.
3. 외국어 인증
- ① 2007년 3월 1일부터 석사 과정은 TOEIC(700) / TOEFL(PBT 550, CBT 213, IBT 79-80)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.
- ② 외국어성적 제출 시기는 경제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경제학부 사무실 게시팔을 참조
- ③ 영어가 공식 언어인 국가의 외국인학생의 경우, 주임교수와 학부장이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4. 졸업논문
- ① 석사학위 논문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.
- ② 석사학위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.
- ③ 학위논문은 외국어성적과 종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하며,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논문자격은 박탈된다.
- ④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3인(주심 1인, 부심 2인)이며 지도교수(주심)는 반드시 연구년이 아닌 본 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한다.
- 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심사위원은 1명 포함할 수 있으며 부심만 가능하다.
- ⑥ 외부심사위원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 박사학위를 받은 자이며, 외부심사위원을 부심위원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의 소속, 직위, 주민등록번호, 집주소, 거래은행 통장번호, 연락처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