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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
대학원

경제학과 박사과정 졸업요건

1. 학점취득

  • ①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.
  • ② 이 60학점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가운데 30학점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.
  • ③ 단 이 경우 30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점 가운데 최소 24학점은 경제학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에 한한다.
  • *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도 본교 출신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 이 경우 박사과정 학점 산정 시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30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양식 의거(별도의 양식은 참조)하여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목록을 작성한 후 대학원 주임교수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. 주임교수는 최종 승인 시 전적대학 교과목과 상응하는 본교 교과목의 학정번호를 확인한다. 만약 전적대학 교과목이 본교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 산정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 • ④ 박사과정 산정과목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라도 중복 수강의 경우에는 박사과정 이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
2. 종합시험

  • ①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4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전공과목 4과목까지 포함될 수 있다.
  • ② 종합시험과목은 미시경제학II, 거시경제학II 및 전공 선택 2과목이다.
  • ③ 전공 선택 2과목은 본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과정 시 이수한 과목도 가능하다.
  • *단 타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본교 박사과정에서 수강한 교과목 및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만 응시를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④ 처음 응시하는 경우 반드시 4과목 모두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.
  • ⑤ 42학점 가운데 석사과정에서 영어강의로 이수한 과목을 제외하고 박사과정에서 별도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.
  • ⑥ 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6학점 이상 영어강의를 추가로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영어강의 6학점 이수 의무에서 석사과정에서 추가로 영어강의를 이수한 확정만큼 차감이 가능하다.
  • *단 이러한 경우에도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이 박사과정에 포함되는 30학점 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영어강의 학점으로 중복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.
  • ⑦ 박사과정에서는 석사과정과 별도로 타전공 과목이 12학점(4과목까지) 인정할 수 있다.
  • ⑧ 또한, 미시경제학II와 거시경제학II의 선수과목으로서 각각 미시경제학I과 거시경제학I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.
  • *단, 미시경제학II 및 거시경제학II의 담당교수로부터 수강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한다.

3. 외국어 인증

  • ① 2003년 3월 1일부터 석박사 과정은 TOEIC(800) / TOEFL(PBT 550, CBT 213, IBT 79-80)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.
  • ② 2009년 2학기 신입생부터는 IELTS 6.1이상을 획득하여도 인정한다.
  • ③ 2003년 3월 1일 이전에 입학한 석박사과정은 규정된 외국어점수를 권고하지만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.
  • ④ 외국어성적은 본 대학 석사학위 이수 후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석사과정 입학 시 외국어점수를 충족시키면 박사과정 졸업요건 충족된다.
  • ⑤ 석사과정-타 학교. 박사과정-본 대학으로 진학시 경제학과 외국어 규정에 준하는 외국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⑥ 외국어성적 제출 시기는 경제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경제학부 사무실 게시판을 참조
  • ⑦ 영어가 공식 언어인 국가의 외국인 학생이거나 혹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 주임교수가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

4. 졸업논문

  • ① 박사학위 논문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*단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, 국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. *2006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경우, 영어로 논문을 작성 하는 것은 의무화 하지는 않고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.
  • ② 박사학위를 수여 받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학술논문을 SSCI, SCI, SCI-E. 학진등재학술지 또는 학진등재후보학술지에 2편 이상을 출간하거나 게재가 확정되어야 한다.
  • *다만, SSCI, SCI학술지에 1편이상을 출간(또는 게재확정)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. * 여기서 게재확정이란 "Accepted" 혹은 "Accepted with minor revision" 을 익미한다.
  • ③ 출간할 경우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 학술지로부터 게재학정을 알려주는 공식편지나 전자편지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④ 위의 모든 경우에 논문 한 편당 공저자 수는 3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* 한 논문의 공저자 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논문주심과 대학임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만 본 규정의 충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.
  • ⑤ 또한 박사수료 이전에 의무적으로 국내. 외 학회에서 본인의 논문을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⑥ 학위논문은 외국어성적과 종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하며,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논문자격은 박탈된다.
  • ④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5인(주심 1인, 부심 4인)이며 지도교수(주심)는 반드시 연구년이 아닌 본 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한다.
  • 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심사위원은 2명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부심만 가능하다.
  • ⑥ 외부심사위원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 박사학위를 받은 자이며, 외부심사위원을 부심위원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의 소속, 직위, 주민등록번호, 집주소, 거래은행 통장번호, 연락처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