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[갱신] 경제학과 졸업요건 (21학번 부터 변경된 사항)
- 작성일
- 2022.09.27
- 작성자
- 경제학과
- 게시글 내용
-
※갱신사항
-경제학전공_교과과정 및 경제학심화전공_교과과정. 새로운 파일을 첨부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중복인정에 관한내용 (2)번 항. '최대 6학점 -> 최대 9학점'으로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경제학과 졸업요건>
-경제학을 기본전공(1전공)으로 선택한 학생
1
총 이수 학점 129학점 이상
2
3천 단위 이상 과목(전공 및 타전공 포함)을
45학점 이상 이수
3
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
경제학전공 교과목 표에 명시되있는 과목(첨부)
4
전공필수과목(기본전공):
미시경제학(ECN2001),
거시경제학 (ECN2002)
-경제학심화전공을 선택한 학생
1
총 이수 학점 129학점 이상
2
3천 단위 이상 과목(전공 및 타전공 포함)을
45학점 이상 이수
3
전공과목(심화과정)을 36학점 이상 이수
경제학심화전공 교과목 표에 명시되있는 과목(첨부)
4
전공필수과목(심화전공):
통계학 (ECN2005)
-중복인정에 관한 내용
#아래의 항목에서 중복인정되는 내용은 총 졸업 이수 학점에는 중복인정되지 않습니다.
ex) 하나의 과목(3학점)을 듣고서 전공탐색과 기본전공의 학점으로 중복인정을 받았지만,
총 이수 학점에는 3학점만 인정됩니다.
(1). 기본전공(1전공)의 전공탐색과목인 경우 최대 9학점까지 기본전공(1전공)의 학점으로
중복인정된다.(2). 기본전공 2개를 전공하는 경우 (1전공&2전공), 교차인정교과목 중 최대 9학점까지 기본전공(
1전공)의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된다. (**교차인정 교과목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.교차인정 교과목 목록에 없는 과목의 경우, 학과장으로부터 교차인정 승인을 득한 후
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졸업사정 시 반영한다.)
-> 공지사항에 '경제학과 전공과목 인정에 관한 내규' 검색해서 추가로 확인
※. (1) + (2) =< 9 학점, 즉 (1)경우와 (2)경우를 합쳐서 총 9학점까지 기본전공(1전공)의 전공학점
으로 중복인정된다.(3). 심화전공을 2전공으로 이수 시, 기본전공(1전공) 및 심화 간 공통인정 교과목 중 최대
9학점까지 심화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중복인정된다.
(4). 타 기본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 후 기본전공을 2전공으로 이수 시 타 기본전공(1전공)의
교차인정교과목 중 최대 9학점까지 기본전공(2전공)의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된다.
(**타 기본전공(1전공)에서 별도로 정한 교차인정 교과목을 참고)
(5). 기본전공(1전공)의 전공탐색과목 중 대학교양 영역에 포함되는 과목은 전공탐색과 대학교양에
중복인정된다.
※. (1)~(5)의 내용은 한 교과목당 1회의 중복인정만을 이야기한다.
ex) (1)과 (5)의 경우를 합쳐보면, 하나의 과목을 듣고 대학교양, 전공탐색, 기본전공 3개의
영역으로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겠지만, 실제로는 (대학교양+전공탐색)
or (전공탐색+기본전공)의 경우처럼 1회만 중복인정됩니다.